긴급복지지원제도
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안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 상황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방법 상세 안내
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 기준,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 지원 내용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도움을 받으세요.
1. 긴급복지지원 신청 기간
- 긴급복지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위기 상황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자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2. 긴급복지지원 자격 요건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 기준,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가. 위기 상황 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실직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나.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의 소득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해요.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5% (예상, 확정 시 확인 필요):
- 1인 가구: 약 166만 원
- 2인 가구: 약 277만 원
- 3인 가구: 약 355만 원
- 4인 가구: 약 434만 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5% (예상, 확정 시 확인 필요):
다. 재산 기준 (2025년 기준)
- 가구의 금융재산, 일반재산 등의 합계가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해요.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주의사항: 금융재산의 경우 생활준비금(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3.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가. 방문 신청 (권장)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위기 상황 증빙 자료: 사망진단서, 진료확인서, 해고통지서, 화재 증명서 등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 긴급지원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어요.
나. 전화 신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위기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전화 접수 시에는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결정해요.
4. 긴급복지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요.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필요한 지원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류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1인 가구: 약 71만 원
- 2인 가구: 약 118만 원
- 3인 가구: 약 151만 원
- 4인 가구: 약 185만 원
나.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곤란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요.
- 지원 내용: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 (의료기관 발행 영수증 필요)
다. 주거지원
- 주택 또는 시설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 주거비나 주거 마련 비용을 지원해요.
- 지원 내용: 임시 거처 제공, 전·월세 주거비 지원 등
라. 그 외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연료비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5. 추가 문의처
- 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빠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