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꼭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방법,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자녀장려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상세 안내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그리고 지급 방식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으로만 가능해요.
- 정기 신청:
-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소득 기준)
- 대상: 2024년에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정기 신청:
- 주의사항: 신청 기간을 놓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이 10% 감액돼요.
2.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은 가구 구성,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가. 가구 구성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해요.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단독 가구는 근로장려금만 해당)
- 부양자녀 기준: 입양자를 포함하며, 장려금을 신청하는 해의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2006.1.1. 이후 출생)이어야 해요.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이 없어요.
나. 소득 요건 (2024년 소득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을 말해요.
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 재산 범위: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유가증권,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해요.
- 채무: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요.
3.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세무서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가. 비대면 신청 (권장)
- 모바일 안내문: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ARS 전화: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어요.
- 홈택스 앱 또는 웹사이트:
- 홈택스 앱: 앱 다운로드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나. 오프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 신청 장소: 관할 세무서 (장려금 전담 부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 준비물: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려금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거나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 신청서: 세무서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
4. 필요 서류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연동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기본적으로 필요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을 받았고,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없는 경우
-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안내문 내용과 실제 소득·재산이 다른 경우
-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 가구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의사항: 서류는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5. 자녀장려금 지급 방식 및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지급액은 부양자녀 수 및 총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가. 지급 방식
- 계좌 입금: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돼요.
- 우편 환급: 계좌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우편환증서가 발송되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나.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5월 신청분은 9월 말 지급
다. 최대 지급액 (2024년 기준, 2025년 변동 가능)
-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총급여액 등 4천만원 미만)
6. 추가 문의처
-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